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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6월부터 과태료 부과

info69870 2025. 6. 29.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6월부터 과태료 부과!!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드디어 계도기간이 끝나고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4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제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 중요한 변화, 꼼꼼히 알아보고 불이익을 피하도록 합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왜 중요할까요?

투명한 시장 정보 공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는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합니다.

임차인 권익 보호

계약 정보를 명확히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고, 임차인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제공

정확한 임대차 시장 정보는 정부가 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과태료, 얼마나 내야 할까?

과태료 부과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해 기존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었던 과태료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

계도기간 중인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

위반 행위 기존 과태료 변경된 과태료
신고 지연 4만 원 ~ 100만 원 2만 원 ~ 30만 원
거짓 신고 4만 원 ~ 100만 원 2만 원 ~ 30만 원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PC나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24시간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 신고 간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지만,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서로 협력하여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6월 1일 이후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2: 지난 1월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아니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도기간 종료일인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임대차 신고 정보가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정보로 활용되나요?

현재 법령상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Q4: 법원이나 등기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확정일자만 먼저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어 '임대차계약신고필증' 교부 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5년 6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꼭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꼼꼼한 준비와 정확한 정보 확인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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